2020.07.02 발의 ·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오염 복구비용 지원
주한미군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이 생겼을 때,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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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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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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