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