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난문자방송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 위주의 내용만 담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정보 중심의 재난문자
재난문자를 보낼 때 재난 발생 시각, 위치, 대피 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3항제2호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만, 재난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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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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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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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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