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의 조성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특구가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바. 외국인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는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사. 외국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등을 금융특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금융특구 내의 학교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신설).
아. 외국인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4조(금융특구의 지정)
제15조(금융특구의 지정요건)
제16조(조성계획의 변경)
제17조(금융특구의 지정 해제)
제18조(금융특구의 행정기구)
제19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20조(공무원 파견기간)
제21조(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3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27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8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9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30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