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중심지 안에 규제를 풀어 주는 '금융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맡을 전담 행정기구와 세금 감면, 외국인 생활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융특구 지정 제도 신설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면,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 협의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해요. 지정 요건(제15조), 계획 변경(제16조), 지정 해제(제17조)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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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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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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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거래, 운용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거래의 중심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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