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확인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이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선정되는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