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중 오랜 기간 성실하게 운영된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유지 기간 요건 완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장수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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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제1항제1호
변경 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변경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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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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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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