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생 략)
개정안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8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현행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④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
현행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⑩ --------------------------------조치, 사업비 환수 또는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⑪ ---------제10항-------------------------------------------------------------------------------환수, 제재부가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