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관리
연구자가 환경부 과제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에서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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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참여제한 사실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실을 다른 기관에 알리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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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2제8항(제재부가금 부과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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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기술 개발이나 연구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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