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 됨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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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을 넘길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장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문을 수정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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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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