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인사청문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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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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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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