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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0조의2(기부금품의 반환)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