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자의 직접적인 반환 청구권 부여
현재는 등록청이 반환을 명령해야만 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직접 기부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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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기부금품의 반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직접 기부금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를 받은 모집자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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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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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 모집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행정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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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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