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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3조의2(친환경농어업 자재 사용 활성화)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2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