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매년 많은 양의 멀칭용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나 하천에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친환경농어업 자재 사용 활성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멀칭
농작물이 자라는 땅을 짚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잡초를 막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