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지원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와 '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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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년 단위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광·교육·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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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했어요.
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요.
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법령의 효력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부칙 사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등기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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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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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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