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2조의3(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제2조의4(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
제2조의5(기초조사)
제2조의6(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
제13조의3(개발센터 시행계획)
제23조의2(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23조의3(차입금)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23조의5(예비비)
제23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