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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ㆍ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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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