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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현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