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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ㆍ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57조의2(벌칙)
공포일 2020-08-18 · 공포번호 17481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