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도심 내 빈 건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돕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입 대상 건물 범위 확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노후된 오피스나 숙박시설 같은 건축물을 매입해서 고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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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나 숙박시설 같은 '건축물'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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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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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매매 등으로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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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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