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제안이유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제1항)
종전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
나. 변상채권 강제징수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안 제39조제2항 신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장관 등에게 하는 징계 요구, 시정ㆍ주의 요구 등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나 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
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 제42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시보고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면서 보고의 대상ㆍ절차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지위)
제4조(원장)
제7조(임용자격)
제12조(의결사항)
제17조의3(적격심사)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직원)
제19조의5(직원)
제28조(감사의 생략)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직권 재심의)
제42조(수시보고)
제43조(심사의 청구)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60 ·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