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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 및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 내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기기의 비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