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군인과 군무원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비치 및 전문 인력 배치
국방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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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의료기기의 비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조기에 적절한 진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규모 및 의료기기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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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보건의료기관
군인이나 군무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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