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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