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도수가 낮은 돋보기안경이나 물안경을 온라인 등에서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안경의 판매 채널 확대
그동안은 누구라도 온라인이나 배송 대행을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을 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특정 조건(양쪽 렌즈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만족하는 안경은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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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 제한 대상에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0디옵터 초과 플러스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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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초점
렌즈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도수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일반적인 돋보기안경이나 근시용 안경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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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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