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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소음·분진·오폐수 악취 등 지역 주민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이와 관련된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