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거지 인근 공장의 환경 피해 우려 시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공장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장 등록 취소 사유 확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근처에 있어 주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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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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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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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실
건물이나 시설물이 불에 타거나 무너지는 등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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