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할 수 있게 됨.
이에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