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예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제외 비율 상향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만 납부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서 고의로 공개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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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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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복청구
국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는 등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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