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