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 및 간병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및 간병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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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및 간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외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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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참여자
학생이나 교직원은 아니지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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