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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