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건소의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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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제5호자목
변경 전
현재는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내용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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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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