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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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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