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평택 SOFA국민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