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분쟁 해결을 돕는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지원 센터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외교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평택SOFA국민지원센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력 증원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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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평택 SOFA국민지원센터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한미군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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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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