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