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보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모은 기부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기부금 모집자가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 후
모든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생략 규정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보고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이미 기부금품을 모은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보고서
회계 전문가가 조직의 재무 상태나 기부금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적은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