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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시설”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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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