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시각장애인들이 영상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주로 '어문저작물(글로 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변경 후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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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문저작물
글이나 문장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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