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