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정 구역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훼손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회나 시위 중에 도심 내 중요 문화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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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문화재 관련 금지 통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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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의 건축물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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