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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