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공익법인이 결산보고를 할 때,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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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항
변경 전
결산보고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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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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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고 확인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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