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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