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공시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고용 정보 공개
현재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비,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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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성비),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한다]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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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근로자가 어떤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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