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까지 포함하여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 공시 내용 확대
현재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를 공개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함께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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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한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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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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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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