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캠핑용자동차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반출한 물품인 캠핑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하여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