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실제 튜닝 비용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부과 기준의 합리화
기존에는 일반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튜닝)할 때, 자동차 원래 가격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에 세금을 매겼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를 '제조'가 아닌 '정비'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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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기량이 2천시시를_초과하는_승용자동차와_캠핑용자동차의_물품가격에_세율을_적용함
변경 후
배기량이 2천시시를_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본다)의_물품가격에_세율을_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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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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